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Policy 정책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제3자 매각 무게”

URL복사

Wednesday, November 27, 2024, 21:11:27

가장 강력한 수위 적기시정조치 부과
NCR 69% 불과…업계 평균 537.3%
업계 전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경계
당국자 "제3자 매각 계획 준비해올듯"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위입니다. 다만 이번 조처가 무궁화신탁의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나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돼 2009년 8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신탁·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을 주로 하며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 영업수익 745억원에 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장 취약도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8월말부터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됐고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하는 69%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NCR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이면 '요구', 100% 미만이면 '명령'이 내려집니다. 무궁화신탁에 가장 강한 조처가 취해졌다는 뜻입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 69%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경영개선명령 같은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 추가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증자·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현재의 재무·건전성 상황을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무궁화신탁에 부과된 경영개선명령은?


금융위가 무궁화신탁에 내린 경영개선명령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추진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영업 정지가 그것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경영개선명령 주요내용은 유상증자나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상화하라는 것이 하나의 큰 틀"이라며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면 합병이나 금융지주사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등 다른 대주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궁화신탁에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를 거친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알선을 통한 매각 추진, 일부 사업장 계약이전, 잔여사업장 청산 및 무궁화신탁 인가 취소 등 조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무궁화신탁 정상화 추진에 따른 시장 영향은?


금융당국은 신탁계약 법리상 부동산신탁사 고유계정과 신탁재산(부동산) 상호간 '도산절연'돼 있어서 무궁화신탁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산절연은 고객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무궁화신탁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탁사업은 위탁자와 수익자 등 이해당사자의 별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업 중 부동산개발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가운데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합니다.


무궁화신탁 고유계정 정상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PF사업장은 9월말 기준 모두 67개로 차입형 사업장 32개, 책임준공형 사업장 35개입니다.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 1378호입니다. 이중 5개 사업장(주거 339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21개 사업장(주거 17개[702호], 비주거 4개[337호])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 및 신탁재산 책임 범위내에서 분양계약자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도 신속 지원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42개) 관련 원도급사(시공사)는 39개사, 협력업체(하도급사)는 325개사로 파악됩니다.


이중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의 하도급 계약 중 139건(33%)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에 금융권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탁사 건전성 문제가 무궁화신탁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개인)의 자본확충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유계정 우발채무(손해배상 책임)가 발생하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을 확대하고 고금리 자금조달 등으로 리스크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평균 NCR이 9월 기준 규제수준(150%)을 크게 웃도는 537.3%에 달하고 부동산신탁사 대손충당금이 1조5595억원까지 적립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신탁사로 위기가 전이되거나 신탁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내실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내부통제기준 표준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원장 “정책 일관성 유지…지주사엔 해외 적극소통”

금융위원장 “정책 일관성 유지…지주사엔 해외 적극소통”

2024.12.09 10:51:3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비상계엄 사태 여진과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하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금융정책 현안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됩니다. 김 위원장은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부문별 시장안정조처 적기시행 역시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지주사에는 금융자회사 유동성과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시스템 회복력에 대해서 적극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증권유관기관을 향해 "시장안정조치 실행기관으로서, 민생과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각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