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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5 vs 非강남 55’..대형마트 쏠림현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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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1, 2017, 16:05:21

지난 1993년 이마트가 서울 창동점에 첫 할인점 오픈..28개 점포 중 강남에 3곳 불과
홈플러스·롯데마트, 각각 1개 점포 운영..“강남 지역 높은 땅값으로 점포내기 어려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서울 도심 곳곳에 있는 대형마트(할인점)는 국내 소비자를 포함해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대형마트가 첫 등장한 이후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던 장보기 문화를 완전히 바뀌었다.


현재 서울에만 수십개의 대형마트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유독 비(非)강남권 지역에 편중돼 있다. 대형마트 3사를 모두 합쳐도 강남 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는 5개 점포에 그친다. 이유는 뭘까?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8개)와 홈플러스(19개), 롯데마트(13개)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점포 수는 총 60개에 달한다.  강남 지역으로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양재와 역삼, 잠실에 5개 점포가 있으며, 나머지 55개 매장은 비강남 지역에 분포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의 경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15개 이상의 점포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용산구를 포함해 성동구, 동대문구 등 강북 지역도 40여개의 매장이 운영 중이다.


국내 대형마트는 지난 1993년 이마트가 서울 창동점을 업계 최초로 오픈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홈플러스가 1997년 대구점을 열었고, 이어 1998년 롯데마트가 서울 강변점과 잠실점을 연달아 개점하면서 '할인점' 경쟁이 본격화됐다.


현재 지방을 제외하고 대형마트 3사 모두 서울의 비강남 지역에 점포들이 밀집돼 있다. 전국에 대형마트 점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계 1위 이마트도 서울 28개 점포 중 강남에 있는 매장은 3곳(역삼점, 양재점, 가든5점)에 불과하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경우 잠실에서 단 1곳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마트 본사가 있는 성수점을 포함해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매장인  왕십리점도 강북에 위치해 비강남권에 있다. 복합몰 형태로 입점한 용산 아이파크몰의 이마트도 한강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마포구 상암월드컵점이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점포다.


업계는 대형마트의 비강남 '쏠림현상'에 대해 강남의 높은 땅값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마트가 할인점 사업에 뛰어들 당시 강남 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마트가 들어설 만한 부지를 확보하고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또 거점사업인 대형마트의 특성에 따라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당시 비강남 지역 곳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시기여서 할인점 사업을 진행하기 적합했다는 것이다. 강남의 경우 비교적 접근이 쉬우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에 대형마트를 오픈하게 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할인점이 진출할 당시 강남 지역은 이미 대형백화점의 슈퍼마켓이 자리잡은 상태였다”며 “반포동의 뉴코아 킴스클럽을 포함해 신세계 백화점, 압구정 현대백화점 식품관을 이용하거나 양재동에 몰려 있는 마트 중 한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강남 지역의 이마트 방문객은 양재동이나 역삼점을 이용하거나 간혹 성수점이나 용산점을 이용하는 고객도 있다”며 “할인점은 강남처럼 이미 개발된 지역은 오픈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주로 새롭게 형성되는 타운에 거점을 확보해 오픈하는 전략이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오는 7월 서울 서초 꽃마을의 주상복합단지내 3000평의 소규모 점포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엔 서울 영등포구에 양평점을 신규 출점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올해 신규 출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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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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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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