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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편의점 카드 결제 비중 86.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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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2, 2020, 10:06:01

생활물가 안정·알뜰한 쇼핑를 위해 카드사와 행사 기획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편의점의 카드 결제 비중이 치솟고 있습니다.

 

2일 GS25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한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편의점의 결제 수단별 사용 비중을 분석해 본 결과 카드(신용·체크·선불 포함) 결제 비중이 86.1%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카드 결제 비중으로 전년, 전월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1%P, 9.1%P 증가한 수치입니다.

 

GS25는 카드로 풀린 11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는 고객 수요가 편의점에 몰리면서 카드 결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2171만 가구 중 카드(신용·체크·선불)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 받은 가구는 1696만 가구인데요. 전체 비율의 78.1%를 차지했습니다.

 

GS25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물가 안정과 알뜰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카드사와 연계해 1000여종 이상의 행사 상품 기획 등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객이 NH농협카드와 삼성카드로 GS25에서 과일이나 쌀을 구매할 경우 20% 청구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과 고객이 BC페이북 QR결제로 비빔면 3종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30%를 돌려받는 페이백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누릴 수 있는 청구 할인과 페이백 한도는 각각 5000원입니다.

 

이밖에 ▲코나카드 ▲동백전카드 ▲대구힘내요카드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등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수단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총 18종 상품을 1+1 증정하는데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상품이 포함된 1000여종의 상품을 알뜰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GS25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근거리 쇼핑 플랫폼의 중심으로 거듭난 편의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주요 사용처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선보이는 등 고객이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GS25가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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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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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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