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된다. 최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단독화와 실손의료보험 특약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우선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실손의료보험에 암이나 사망보장 등을 추가해 통합형 상품으로 판매해 가입자가 불필요한 담보까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간 가격비교가 어려워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에 끼워서 판매하지 않고 단독형으로만 판매토록 한다. 단,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암보험, 사망보험 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에 판매하는 것(One-Stop 서비스)을 허용한다.
특약형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비율도 높아진다. 기본형에 특약 1~3개를 추가할 수 있는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이 특약 항목 대상이다.
현행은 표준화된 상품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을 설정토록 한다. 입원의 경우, 급여는 본인부담의료비의 10% 또는 20%, 비급여는 본인부담의료비의 20%를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한다.
통원 치료는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1~2만원(의원급 1만원, 병원·종합병원 1만 5000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개선방안은 특약 항목에 한해 입·통원 구분없이 1회당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단, 신규 상품의 기본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소비자는 비자발적 가입을 차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약항목에 대한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특약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불합리한 의료 이용을 억제해 특약 보험료의 과도한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변경은 이번달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단독화의 경우, 관련 통계 집적·보험금 지급 관리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18년 4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