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변경

URL복사

Tuesday, December 20, 2016, 12:12:17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실손보험 단독화·자기부담비율 상향 등 포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된다. 최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단독화와 실손의료보험 특약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우선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실손의료보험에 암이나 사망보장 등을 추가해 통합형 상품으로 판매해 가입자가 불필요한 담보까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간 가격비교가 어려워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에 끼워서 판매하지 않고 단독형으로만 판매토록 한다. 단,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암보험, 사망보험 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에 판매하는 것(One-Stop 서비스)을 허용한다.


특약형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비율도 높아진다. 기본형에 특약 1~3개를 추가할 수 있는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이 특약 항목 대상이다.


현행은 표준화된 상품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을 설정토록 한다. 입원의 경우, 급여는 본인부담의료비의 10% 또는 20%, 비급여는 본인부담의료비의 20%를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한다.


통원 치료는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1~2만원(의원급 1만원, 병원·종합병원 1만 5000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개선방안은 특약 항목에 한해 입·통원 구분없이 1회당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단, 신규 상품의 기본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소비자는 비자발적 가입을 차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약항목에 대한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특약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불합리한 의료 이용을 억제해 특약 보험료의 과도한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변경은 이번달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단독화의 경우, 관련 통계 집적·보험금 지급 관리 등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18년 4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