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받은 보험료에 비해 나간 보험금이 더 많아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회장 정중영)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공동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하는 원인에 보험금 지급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중 급여 부문 본인부담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비급여 부문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크게 증가했다. 즉,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에서 급여 본인부담액의 비중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37.1%에서 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 의료비 비중은 62.9%에서 68%로 증가했다.
오 연구위원은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 부문에 대한 가격(진료비)에 차이가 매우 큰데, 의료기관별로 같은 진료를 두고 7.5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06년 건강보험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한 도수치료의 경우 가격이 2004년 8490원이었지만, 2015년 7만~2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지급된 보험금 중 건당 보험금 규모도 점점 증가한 것도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손보험의 가입이 많아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대 규모도 같이 증가했다. 이중 실손보험 건당 보험금을 살펴보면 2009년 23만2000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12년 24만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관리를 통한 손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를 표준화하고, 진료항목에 대한 심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비급여 항목 중 표준화가 필요한 도수치료의 경우 진료비가 천차만별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면서 “의료수가를 관리하는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해결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날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내용 중 비급여 부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공감한 것.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을 살펴보면 130%에 육박한다”며 “보험료를 그만큼 올릴 수 없는데, 실손보험이 지속가능하려면적정 수준의 제어와 함께 표준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비급여에서 보장하고 있는 항목 중 치료목적이 아닌 일부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보윤 동부화재 상무는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영양제 주사 등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항목에 대해선 표준화 작업을 논의하거나 보장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최근 발표한 금융개혁에서 실손보험 보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병원이나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입원과 통원비용에 대해서도 당국이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