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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기획]③ 설계사들도 “어려워요,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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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5, 2016, 06:09:00

유방재건술, 약관상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 불분명..“어렵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중 설계사가 어려워하는 약관 내용 선정

“보험은 너무 어렵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험약관은 보험을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잘’ 알아야하는 대상입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간 3주년을 맞은 인더뉴스는 보험약관 문제에 관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약관은 무엇인지, 설계사들도 까다로워하는 건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 원정대’를 발족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어렵다는 보험약관이 조금은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애를 써볼 참입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제 고객이 00보험사 00상품에 가입했는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관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제 고객이 유방암 진단 받아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후 재건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00보험사 00상품에서 보장되는 것 맞나요?”


보험약관은 비단 보험계약자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다. 보험설계사들이 주로 가입하는 인터넷 모임에서는 하루 사이 적게는 수 십건에서 수 백건에 달하는 질문들이 쏟아진다. 주로 보험 가입 설계에 관한 질문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더 나아가 보험약관 문구를 올려 놓고, 경력이 오래된 설계사에 직접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험 약관은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설계사에게도 쉽지 않은 분야다. 초보 설계사의 경우에는 고객에 맞는 맞춤형 상품 설계를 위한 공부에 매진하지만, 베테랑 설계사들은 상품 설계는 기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약관 공부에 상당 시간을 쏟는다.


특히, 설계사들이 어려워하는 약관은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거나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가령, 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진단으로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후, 유방 재건술을 진행한 것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다. 이 경우 재건술을 치료목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미용목적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유방재건술에 대한 보험의 보장여부는 금융감독원에도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2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르기도 했다.


일례로,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좌측 유방 절제술과 복원술(재건술)을 동시에 받았다. 이후 그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수술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사는 유방복원술에 대해서 40%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유방재건술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이 아니라 유방상실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고려해 치료목적의 수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유방재건술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환자가 모두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약관상 보상하기 어렵지만 의사 소견을 고려해 40%의 지급책임만 있다고 맞섰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재건술에 대해 보험의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1조)'와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지(2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봤다. 실손의료보험의 약관 1조에 질병입원의료비는 1질병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질병입원 목적이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비만치료일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당시 분조위는 A씨의 유방재건술이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세부적으로 ‘(유방재건술은)신체의 일부를 절단한 사람이 원상회복을 위해 시술 받는 것으로 외모개선을 위한 성형수술과 성격이 다른 치료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가 참석해 유방 재건술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포함해 객관성을 살렸다. 또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2010년 12월)판례에 따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설계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신청한 고객의 문의가 많은 편이다”며 “간혹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경험이 많은 설계사 등 전문가에 조언을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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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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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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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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