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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원정대] “주소변경 통지 안 하면 보험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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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6, 2017, 14:01:00

주소변경 통지의무 지켜야 약관상 보호..‘금융주소한번에’사이트서 쉽게 변경 가능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 첫 달도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새해를 맞아 몇몇 분들은 직장 내지 자녀의 학교 문제 때문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계획을 세우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사할 때 보험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몇 가지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소변경통지의 의무를 모르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생명보험표준 약관에는 주소변경통지 부분이 2관 보험금의 지급에 속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주소변경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니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A씨는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됐는데,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회사에 등록된 예전 집 주소를 X라고 하고, 새로운 집 주소를 Y라고 해봅시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이를 A씨에게 알리기 위해 주소 “X”로 등기우편을 보냈다면, 설령 ”Y”로 이사간 A씨가 등기우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만약 A씨가 이사한 뒤 정신이 없어서 두 달간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은 것도 모른 채 보험 계약이 실효가 됐다면, 일은 더 커지게 됩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납입을 독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를 서면이나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알립니다. 통상 이메일은 등록을 거의 안 해놓기 때문에 전화 또는 등기우편으로 이를 알리게 됩니다.

 

문제는,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바로 해지(실효)됩니다. 이사 간 뒤에 보험이 실효 된지도 몰랐다가 크게 사고가 났다면? 안타깝지만 보험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자가(계약자 또는 수익자) 아무리 회사에 나는 연체 사실을 몰랐어요라고 말해도 회사는 이미 가입자가 등록한 예전 집 주소에 등기 우편을 보내놓은 상태일 것이고, 약관 상으로 보험가입자는 이미 연체 안내를 받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나 주소변경사실을 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았으니 이를 잘 알려야겠죠? 요긴한 Tip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금융주소한번에(http://consumer.fss.or.kr/fss/consumer/flguide/beware/life/moveone01.jsp)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사를 가더라도 주소가 변경된 것을 반드시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보험을 가입할 때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입할 때 담당 설계사가 이러한 의무사항을 알려주었다면 꼼꼼하고 믿음직스러운 파트너이겠지요.

    

◇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現)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現)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 칼럼니스트
- 現)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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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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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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