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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가 주장한 ‘명백한 오류’ 반영…결과는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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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24, 17:06:50

98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 100원→1000원으로 수정
법원 "경정결정 일반적으로 주문에 영향없는 오류 수정"
SK,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SK가 주장한 오류에 대한 판결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최태원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즉각 내놨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17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SK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며 판결의 주 쟁점이었던 주식가치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경정결정에는 이러한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이 반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SK는 대한텔레콤이 두 차례 액면분할을 진행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장대로 계산 오류를 정정한다면 12.5배였던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였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바뀝니다. 기존 판결과 100배 차이가 나는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를 수정하였으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경정결정과 관련, "재판부가 입장을 따로 밝힌 건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경정결정은 주문에 영향이 없는 계산상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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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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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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