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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수정 후 ‘더 뜨거워진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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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24, 10:06:16

항소심 재판부, 재산 기여분 산정 오류 단순 수정에 논란
'판결 영향 줄 오류냐 아니냐' 등 여러 의문 제기돼
판결수정도 별도 소송 가능성...복잡해진 대법원 상고심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과 관련,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된 '재산가치 기여분'에 대한 오류를 경정(수정)하고 설명자료를 낸뒤 오히려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 설명이 최태원 회장측에서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할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혼소송 뿐 아니라 판결문 수정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대법원 심리가 복잡해지고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소심 오류 수정 그리고 소송 새 국면 

 

1심과 크게 달라진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최태원 회장측은 지난 17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그 이후부터 2009년 SKC&C 상장 시점까지 재산가치 증가분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수치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최 회장에 매우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는게 최 회장측 주장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재산형성 과정에서 '상속'보다 '이혼 당사자' 기여분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노소영 관장에게 줘야하는 분할재산이 커지게 되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기여분 산정 과정에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적용했는데, 이는 액면분할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로 확인됩니다. 최 회장측은 "액면분할을 감안하면 주당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돼야 하고, 이럴 경우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재판부가 계산한 12.5배 보다 10배 늘어난 125배, 355배로 계산된 최 회장 기여분은 35.6배로 줄어들게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여분 산정에서 100배의 오류가 있었으니 재산분할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게 최 회장측 주장입니다. 

 

재판부 오류 인정해 수정..더 뜨거워진 논란

 

지난 17일 최 회장측이 문제를 제기한 뒤 재판부도 '1000원을 100원으로 적용한 오류'를 인정하고 두시간 가량 이후에 판결문의 일부를 경정(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오류를 수정했지만 재산분할 비율 등 (재판 결과)에 영향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집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오류는 중간단계의 사실 관계에 관하여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일뿐"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여도 산정에 있어 중요 변수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기존 2009년 11월에서 2024년 4월로 변경하면서 상황이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태원 회장과 선대 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설명에 대해 최 회장측이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기존 판결에 적용한 2009년에서 15년을 늘린 2024년 4월로 바꿔 설명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는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인데, 계산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을 결정한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단순 수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의 기존 판례 중에는 '손해액을 산정할때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어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는게 최 회장측 주장입니다. 

 

결국 재판부의 추가적인 설명이나 조치가 없다면 ▲최 회장 기여기간을 2024년으로 바꾼 근거가 합당한지 ▲기여분 산정 오류를 수정했어도 분할재산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항소심, 법정 밖 판결"도 논란..복잡해진 '대법원 상고심'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를 경정한 뒤 지난 18일 설명자료에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하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역대급 재산분할 소송, 나아가 대기업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판결 과정에서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수치에 오류가 발견된데 대한 우려와 이 오류를 단순 경정만으로 끝낼 사안인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설명자료 중에 방대한 판결문(206페이지, 약 20만 글자)에 없던 내용도 포함돼 있어 '법정 밖 판결', '다른 법관(대법원) 재판에 영향 금지 문제 소지'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선은 대법원으로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최태원 회장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측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 내용에 불복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이혼소송 상고심과 수정에 대한 항고심을 별도로 배당해 각각 심리해야 할 상황에 놓입니다. 

 

따라서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복잡해진 소송내용 등을 고려해 최종결정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을 많이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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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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