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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수정 후 ‘더 뜨거워진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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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24, 10:06:16

항소심 재판부, 재산 기여분 산정 오류 단순 수정에 논란
'판결 영향 줄 오류냐 아니냐' 등 여러 의문 제기돼
판결수정도 별도 소송 가능성...복잡해진 대법원 상고심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과 관련,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된 '재산가치 기여분'에 대한 오류를 경정(수정)하고 설명자료를 낸뒤 오히려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 설명이 최태원 회장측에서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할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혼소송 뿐 아니라 판결문 수정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대법원 심리가 복잡해지고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소심 오류 수정 그리고 소송 새 국면 

 

1심과 크게 달라진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최태원 회장측은 지난 17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그 이후부터 2009년 SKC&C 상장 시점까지 재산가치 증가분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수치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최 회장에 매우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는게 최 회장측 주장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재산형성 과정에서 '상속'보다 '이혼 당사자' 기여분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노소영 관장에게 줘야하는 분할재산이 커지게 되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기여분 산정 과정에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적용했는데, 이는 액면분할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로 확인됩니다. 최 회장측은 "액면분할을 감안하면 주당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돼야 하고, 이럴 경우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재판부가 계산한 12.5배 보다 10배 늘어난 125배, 355배로 계산된 최 회장 기여분은 35.6배로 줄어들게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여분 산정에서 100배의 오류가 있었으니 재산분할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게 최 회장측 주장입니다. 

 

재판부 오류 인정해 수정..더 뜨거워진 논란

 

지난 17일 최 회장측이 문제를 제기한 뒤 재판부도 '1000원을 100원으로 적용한 오류'를 인정하고 두시간 가량 이후에 판결문의 일부를 경정(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오류를 수정했지만 재산분할 비율 등 (재판 결과)에 영향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집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오류는 중간단계의 사실 관계에 관하여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일뿐"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여도 산정에 있어 중요 변수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기존 2009년 11월에서 2024년 4월로 변경하면서 상황이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태원 회장과 선대 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설명에 대해 최 회장측이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기존 판결에 적용한 2009년에서 15년을 늘린 2024년 4월로 바꿔 설명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는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인데, 계산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을 결정한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단순 수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의 기존 판례 중에는 '손해액을 산정할때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어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는게 최 회장측 주장입니다. 

 

결국 재판부의 추가적인 설명이나 조치가 없다면 ▲최 회장 기여기간을 2024년으로 바꾼 근거가 합당한지 ▲기여분 산정 오류를 수정했어도 분할재산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항소심, 법정 밖 판결"도 논란..복잡해진 '대법원 상고심'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를 경정한 뒤 지난 18일 설명자료에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하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역대급 재산분할 소송, 나아가 대기업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판결 과정에서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수치에 오류가 발견된데 대한 우려와 이 오류를 단순 경정만으로 끝낼 사안인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설명자료 중에 방대한 판결문(206페이지, 약 20만 글자)에 없던 내용도 포함돼 있어 '법정 밖 판결', '다른 법관(대법원) 재판에 영향 금지 문제 소지'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선은 대법원으로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최태원 회장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측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 내용에 불복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이혼소송 상고심과 수정에 대한 항고심을 별도로 배당해 각각 심리해야 할 상황에 놓입니다. 

 

따라서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복잡해진 소송내용 등을 고려해 최종결정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을 많이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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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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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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