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2심 판결문의 경정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산분할의 비율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SK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SK주식 가치 산정을 함에 있어 1998년 당시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계산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에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각각 125배, 35.6배로 경정하자 SK는 이로 인해 판결된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비율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SK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재산분할 시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기존 2009년에서 2024년 4월까지 15년을 늘려 총 26년으로 정한 것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선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재판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오류 전 12.5 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대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 표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양측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대법원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