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 산업

[인더필드]직접 나타난 최태원 회장, “2심서 명백한 오류 발견…바로잡고자 상고 선택”

URL복사

Monday, June 17, 2024, 16:06:09

SK, 17일 오전 긴급기자회견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 주장
"대한텔레콤 주식 액면분할 고려하면 98년 당시 주가는 100원 아닌 1000원"
SK 측 주장 맞을 시 항소심서 '100배' 왜곡 발생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17일 SK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최 회장은 자리에 직접 참석해 해당 오류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 당일 아침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라며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되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큰 이슈로 떠오른 이번 판결의 주 쟁점은 주식가치 산정입니다.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은 낮게, 최 회장의 기여분은 높게 계산되어 최 회장이 부담해야될 재산 분할액이 과다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것이 SK 측이 주장하는 판결의 오류입니다.

 

결국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SK 측의 설명입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그룹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 1:20 비율, 2009년 4월 1:2.5 비율 각각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습니다.

 

SK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기인 1994년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1994년 대한텔레콤의 첫 주식 취득부터 1998년까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으로, 이후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SK는 이에 대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SK 측의 주장대로 계산 오류를 정정한다면 12.5배였던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였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25.5배로 바뀝니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SK는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오류 외에도 다른 오류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러 오류에 대해서 발견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명백한 사실적 오류이기에 미리 밝혔다"며 "그 외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때 밝힐 것이며 상고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칼럼을 통해 제기한 SK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번 것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많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SK그룹은 '6공화국 지원설' 등 재판에서 규명이 필요한 7개 사안도 발표했습니다.

 

7개 사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 및 사용처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어음의 처리 결과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됐던 내용과 사실 여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믿고'라는 부분의 성립 가능성 ▲장비제조업체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제한이 특혜용이었는지 여부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손해 본 사항 등입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배너

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2024.06.20 13:1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대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생명·손해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으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참여 금융사는 먼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합니다.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보험은 8대 2 비율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됩니다. 이중 경락자금대출 대상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입니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분양 이후 공사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열회사, 종속회사, 경영실권자 등 특수관계인, 기존 사업자의 주주·임직원이 설립한 법인 등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경락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은 입주예정일내 준공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의사결정체계는 채권액 기준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합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 같이 각 기관별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