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17일 SK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최 회장은 자리에 직접 참석해 해당 오류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 당일 아침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라며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되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큰 이슈로 떠오른 이번 판결의 주 쟁점은 주식가치 산정입니다.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은 낮게, 최 회장의 기여분은 높게 계산되어 최 회장이 부담해야될 재산 분할액이 과다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것이 SK 측이 주장하는 판결의 오류입니다.
결국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SK 측의 설명입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그룹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 1:20 비율, 2009년 4월 1:2.5 비율 각각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습니다.
SK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기인 1994년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1994년 대한텔레콤의 첫 주식 취득부터 1998년까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으로, 이후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SK는 이에 대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SK 측의 주장대로 계산 오류를 정정한다면 12.5배였던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였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25.5배로 바뀝니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SK는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오류 외에도 다른 오류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러 오류에 대해서 발견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명백한 사실적 오류이기에 미리 밝혔다"며 "그 외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때 밝힐 것이며 상고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칼럼을 통해 제기한 SK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번 것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많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SK그룹은 '6공화국 지원설' 등 재판에서 규명이 필요한 7개 사안도 발표했습니다.
7개 사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 및 사용처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어음의 처리 결과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됐던 내용과 사실 여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믿고'라는 부분의 성립 가능성 ▲장비제조업체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제한이 특혜용이었는지 여부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손해 본 사항 등입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