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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항소심 계산 오류, 단순 경정으로 해결 불가”…판례 앞세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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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24, 19:06:03

법원 "기존 오류 전제로 한 판단 결과 수정 불가"
SK, '경정' 정의 내세워 강력히 반발
"경정이 아닌 재판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주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가 17일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 결정만으로는 2심 판결의 심각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SK는 이전 판례를 내세워 이번 사안이 단순 경정이 아닌 재판 결과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SK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100원으로 산정해 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0분의 1로, 최 회장의 기여분은 10배 늘려 '100배'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이 SK 측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같은 날 SK 측이 주장한 오류를 인정하고 경정 결정을 진행해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송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더라고 판결 내용은 수정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SK는 '경정'에 대한 법적 정의와 판례를 내세워 이번 사안은 판결 경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대법원 주석서 자료를 예를 들며 "판결의 경정이라 함은 판결 표시상의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등의 잘못을 정정 및 보충하여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단순 계산 오기가 아닌,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광의의 집행)을 미친 판단오류이기에 경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SK는 또한, 1970년 대법원 판례에서 "법원의 의사표현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야 하고 법원의 판단형성 과정에서의 잘못은 경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된 점을 강조하며 이번 법원의 경정 결정은 판단형성 과정의 잘못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하여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해 판단을 한 '판결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판결 내용과 직결되기에 경정이 아닌 재판 결과로 이어져 한다는 것이 SK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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