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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정법원 판사가 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법원 오류 인정, 경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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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17:06:34

가정법원 판사·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 정재민 변호사
본인 페이스북 통해 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 의견 피력
법원 설명자료 이례적 지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가정법원 판사와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수정)과 관련해 "중대한 판결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경정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 잡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이번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사례는 경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17일에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경정하는 한편, 18일에는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설명자료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 오류로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비율(65:35)에 영향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인데, 이것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 8원에서 100원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지는 만큼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 대상의 재판 현안 설명 자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 시점까지와 이후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를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치 산정의 기준치를 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의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100원으로 정했는데, 최태원 회장 측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초 정한 재산분할 기간은 그대로 두고 경정한 1000원을 기준으로 가치 증가분을 산정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6배로 10분의 1배 줄어듭니다. 100배 왜곡이 발생해 재산분할 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경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2009년 11월 3만5천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기존 2009년 11월에서 2024년 4월로 변경합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태원 회장과 선대 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4월 SK(주) 주가 16만원과 늘어난 재산분할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태원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최종현 회장 두 사람의 SK에 대한 재산가치 기여도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기존 2009년에서 2024년 4월까지 15년을 늘려 총 26년으로 정한 것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 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일컬어지는 항소심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경정과 연일 이어지는 재판부와 최태원 회장 측의 법적 다툼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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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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