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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50억원..“보험업 진입규제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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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3, 2017, 12:09:00

생명보험·연금보험 자본금 각각 200억원 필요..손보 최소 자본금도 50억원 달해
보험硏 김석영·오승연 연구위원 “전문보험 회사 활성화 위해 진입규제 낮춰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내에 전문보험회사가 활성화되지 못 하는 주요한 이유가 현행 진입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소자본금 요건 등의 진입규제가 대기업 기준으로 돼 있어 중소 규모 전문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슈어테크(InsurTech)의 발전으로 이를 활용한 중소 규모 전문보험회사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허가 요건을 비롯한 진입규제 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3일 보고서를 통해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는 25개, 손해보험사 31개가 있지만, 전문보험회사는 IBK연금보험과 DAS법률비용보험 등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석영·오승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모든 보험종목을 판매하고 있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상품 포트폴리오에 큰 차이가 없다”며 “특정 종목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보험회사의 증가는 경쟁을 통해 시장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3년 개정 보험업법에서 ‘보험종목별 허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때 허가 대상이 되는 일부 보험종목을 신설하고 단일종목만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험종목별 최소자본금 요건이다.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은 각각 200억원이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의 경우 각각 100억원으로 규정됐다.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영위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300억원이다.

손해보험에서 일부 종목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이 화재 100억원, 해상 150억원, 자동차 200억원, 보증 300억원, 재보험 300억원, 기타 5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최소자본금 규제는 대기업 기준이기 때문에 소규모 보험회사의 진입이 어렵다는 게 두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소규모로 여행자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일하게 상해보험 100억원, 책임보험 100억원 등 합계 200억원의 최소자본금이 요구된다.

해외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최소자본금 규모는 큰 편에 속한다. 국가 간 최소자본금 규모를 1인당 총소득(GNI)의 배수로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총소득의 1370배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생명보험 143배·손해보험 380배, 독일 69배, 일본 308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래에는 인슈어테크 스타트업회사와 연계돼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보험회사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소자본금 등의 각종 진입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석영·오승연 연구위원은 “진입규제 중 최소자본금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보다 기업의 규모 혹은 종목의 특성에 비례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진입규제 완화는 중소 규모 보험회사들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쟁을 심화시키고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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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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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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