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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사고 때 보험료 환급도 가능..P2P보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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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1, 2017, 12:05:00

가족 등 지인들이 그룹 맺어 가입..소비자 편익 증대·정보비대칭 문제 해소
보험업법 등 규제로 현재 도입 불가..“기존 보험업과 달라 법규 개정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슈어테크(InsureTech) 시대를 맞아 P2P(Peer-to-Peer) 보험이 해외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이 그룹을 맺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사고 실적(무사고)에 따라 그룹 내 가입자들이 자기가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P2P보험의 초기 단계격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공동구매가 시도되고 있지만, P2P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 규제 문제 등으로 인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의 김규동 연구위원은 ‘P2P보험 도입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P2P 보험이 도입될 경우 보험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더불어 보험산업의 비효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1일 주장했다.

먼저, 보험 공동구매는 보험사가 정해 놓은 보험료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험사에 의해 보험료가 이미 정해져 있는 전통적 보험 판매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이 핀테크 스타트업 '다다익선'과 손잡고 작년부터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100명이 모이면 보험료를 15% 깎아주는 방식이다. 인바이유(inbyu)는 동일한 위험을 보장 받기를 원하는 다수가 그룹을 형성하면, 회사가 이들을 대신해 보험사와 직접 협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과 MOU를 체결했다. 

P2P 보험은 가입자 자신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 공동구매보다 더 소비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P2P 보험은 친구, 가족, 지인들 중에서 동일한 위험을 보장받는 가입자들끼리 그룹을 결성한 뒤, 동일 그룹에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사고 실적에 따라 무사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소액 사고에 대해서는 그룹 내의 적립금을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적립금 규모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선 stop-loss insurance(일종의 재보험)를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보험기간 종료 후에 적립금이 남았다면, 그 적립금을 그룹 내 보험금 청구가 없었던 계약자들에게 배당하는 형태다.

독일의 Friendsurance는 2013년과 2014년에 가입자의 80%가 무사고 보너스를 받았고,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33%를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So-Sure는 전통적인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최대 40% 저렴하며, 무사고 때 보험료의 최대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 P2P 보험사로 Guevara(영국), insPeer(프랑스), Lemonade(미국) 등이 있다.

P2P 보험은 또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 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보비대칭 때문에 역선택·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 보험사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려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쌌다는 것.

저위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된 경우, 저위험 가입자는 보험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보험가입을 포기하는 일도 나타난다. 보험가입자는 때때로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사고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동일 조건에서 보험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유사한 수준의 리스크를 가진 가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된다”며 “하지만, 사고를 안 내면 보험기간 말미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사고발생 가능성을 억제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P2P 보험은 현행 국내 법규 아래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보험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업 운영 주체가 보험사로 한정돼 있어 보험중개사 등은 P2P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참고로, 독일의 Friendsurance와 영국의 So-Sure는 보험중개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보험 시장 변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행 법규에서는 P2P 보험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기존의 보험업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보험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업계에 대해서도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수요와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존의 보험 시장을 지키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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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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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9부 능선 넘었다…젠슨 황 “승인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9부 능선 넘었다…젠슨 황 “승인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

2024.11.25 09:37: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005930]의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해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하고 있다"고 말하며 납품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4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 CEO는 23일(현지시간)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HBM인 HBM3E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서 지난달 31일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HBM3E 8단·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이라며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젠슨 황 CEO가 직접 납품 작업 속도에 대해 언급하며 삼성전자의 HBM이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한다면 삼성전자 역시 AI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며 실적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엔비디아 역시 SK하이닉스[000660]에 집중되어 있는 수급 상황에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젠슨 황 CEO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메모리 공급업체로 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은 언급했지만 삼성전자는 거론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시작해도 기존 경쟁사(SK하이닉스, 마이크론) 대비 납품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사가 이미 물량 공급을 선점했기에 삼성전자의 납품 몫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 납품 관계는 향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4일 열린 'SK AI 서밋'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하고 합의된 일정도 항상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다"며 "지난번 젠슨 황과 만났을 때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고 했다"고 젠슨 황 CEO와 만난 일화를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해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노력했지만 테스트 통과가 지연되며 납품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기술 개발을 위해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HBM 주도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기존 HBM3E 제품은 이미 진입한 과제용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개선 제품은 신규 과제용으로 추가 판매해 수요 대응 범위를 늘려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 해당 제품의 양산화를 위해 고객사와 일정을 협의 중"이라 밝히며 HBM3E의 개선 제품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6세대 HBM인 HBM4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맞춤형 HBM 사업을 위해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의 협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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