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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4차산업혁명 기술도입,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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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8, 2017, 20:06:01

황인창 연구위원, 낮은 기술 이해도·규제 불확실성 등 지적..“시장 비효율성 제거해 보장격차 줄여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보험 산업에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술 도입이 비용 대비 수익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규제 개선이, 경영적으로는 회사별 고유 역량 파악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각각 제시됐다.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와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보험연구원 소속 황인창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위원은 보험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경영 측면에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 연구위원은 우리 보험 산업이 직면한 문제로 ‘보장격차’를 지적했다. 보장격차란 보험사고 발생 때 경제적으로 필요한 실제 금액과 보험 등을 통해 마련해놓은 보장 금액 간 차이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격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보장격차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해 그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은 ▲도덕적 해이 완화 ▲정보비대칭성 감소 ▲거래비용 절감 등을 가져와 보험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보험 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도입은 비용 대비 수익 관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관련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형에 대해 경영자나 실무자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이고, 인력 조정과 시스템 개선 비용 부담도 존재한다.

외부 요인으로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밖에 기술이 미성숙해 보험사가 즉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기술 활용에 따른 법적 위반 위험(규제 불확실성)도 보험사들에게는 부담이다.

황 연구위원은 정책적인 측면과 보험사 경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모형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보험 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해, 궁극적으로는 보험 계약자의 보장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정책 과제로 ▲보험업 인가·보험회사 업무 범위에 대한 재검토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제체계 변화 ▲상품개발과 요율 책정 등 보험사 자율성 확대 등이 제시했다. 보험사들의 경영 과제로는 소비자 중심의 상품·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과 보험사별 고유 핵심역량 파악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장격차는 경제적 의사결정 이외에 보험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보장격차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규제 개선과 보험사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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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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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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