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르노삼성자동차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되면서 부산공장 정상화도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곧장 2019년 임단협 교섭을 열어야 하는 만큼 숨을 돌리기엔 이르다. 이번 교섭에선 최저시급 충족을 위한 기본급 인상 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14일 찬반투표를 진행해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최종 가결(찬성 74.4%)시켰다. 앞서 노사는 지난 12일 열린 29차 본교섭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지난해 임단협 교섭이 해를 넘기면서 올해 임단협에 차질이 생긴 만큼, 노사는 늦어도 오는 8월부터 협상 테이블을 다시 펼칠 예정이다. 통상 4월 경부터 임단협이 시작됐던 것을 감안하면, 약 4개월이나 늦어진 셈이다.
올해 교섭은 앞서 타결된 지난해 임단협과는 달리 ‘임금’에만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임금과는 달리 단체협약에 대한 협상은 2년에 한 번씩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선 임단협에서 요구했던 10만 677원보다 높은 수준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르노삼성 노조 관계자는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섭일정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빨리 요구안을 만들어 사측에 제시할 예정”이라며 “최저시급을 받지 못 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핵심 요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르노삼성 조합원 가운데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총 600여명이다. 이들의 기본급은 약 150만원 수준에 불과해 월 환산 최저임금인 174만 150원보다 25만원 가량 모자란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있는 상태다. 사측이 바뀐 최저임금 제도에 맞춰 임금체계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고소·고발 등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게 노초 측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임금 인상 폭이 크지 않다 보니 최저임금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7월부터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으면 노조는 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르노삼성 조합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7000만원 수준이지만, 수당과 상여금 등의 비중이 커 일부 조합원들의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노조는 600여 명, 사측은 200여 명이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노사간 임금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대표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회사 규모에 비해 벌금이 크지 않은 만큼, 사측이 벌금을 각오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예상이다.
노조는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급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9000만원을 넘어서는 현대차보다 연봉이 크게 낮은 데다 이미 지난 임단협에서 기본급 동결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주재정 르노삼성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조정수당을 주고 있지만, 기본급이 올라야 각종 수당도 많아진다”며 “앞서 기본금 동결에 합의했던 만큼 임금 인상 요구안이 지난 교섭과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