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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점 돌아간 르노삼성 임단협...파업 가능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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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1, 2019, 21:05:29

노조, 51.8% 반대로 찬반투표 부결..기본급 동결에 실망감 큰 듯
2차 합의까지 2주 이상 소요..공장 정상화 및 2019년 임단협 차질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르노삼성자동차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조합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교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향후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산공장 정상화는 물론 2019년 임단협 교섭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르노삼성 노조는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51.8%(1109명)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총 조합원 2219명 가운데 1023명이나 찬성(47.8%)표를 던졌지만 86표 차이로 통과되지 못 했다.

 

이날 주재정 르노삼성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과는 다시 투쟁하라는 조합원들의 명령으로 보고 있다”며 “전면 파업을 포함한 투쟁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재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총 28번 만나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 끝에 간신히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이 기간 동안 노조는 총 250시간 부분파업을 벌였고, 손실액이 커지자 사측은 공장 문을 닫는 ‘셧다운’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극심한 진통 끝에 나온 잠정합의안은 노사 모두 한발씩 양보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노조는 기본급 동결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근무강도 및 전환배치 절차 개선에 합의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누구도 쉽게 예단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다. 기본급 동결을 골자로 한 내용은 과반 찬성을 이끌어 내기 힘들었지만, 장기 협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피로감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찬반투표가 부결됐던 지난 사례로 비춰봤을 때, 다시 잠정합의안이 나오려면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8.3%의 반대로 부결됐던 지난 2017년엔 라인수당 할증률(30% → 40%) 등을 높여 2주 만에 가결(찬성 57.8%) 된 바 있다.

 

르노삼성 노조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부결 행진은 지난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2014년과 2016년엔 세 번이나 투표했고, 2017년과 2018년 역시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 했다. 통상임금 문제로 기명투표했던 2015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4년 연속 부결된 셈이다.

 

 

2018년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기본급 동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집행부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직업훈련생 60명 충원, 전환배치 절차 개선 등을 이끌어냈지만 역부족이었기 때문.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부분파업에 동참했던 노조 영업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65.6%나 반대한 것이 투표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국의 직영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영업지부 소속 444명의 조합원 가운데 무려 290명이나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면, 부산공장 소속 조합원들은 총 1736명 가운데 52.2%가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47.2%에 그쳤다. 이는 노조 출범 이후 1차 투표결과로는 역대 최대의 찬성률이다.

 

영업지부 조합원들의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상실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조 설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부분파업에 참여한 영업지부가 기본급 동결이라는 결과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노조 관계자는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의원들과 향후 투쟁 및 교섭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곧바로 교섭이 진행되긴 힘들겠지만 사측의 태도에 맞춰 투쟁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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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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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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