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ogistics 유통

11번가 노사, 임금협약 체결...평균 9.5% 수준 인상 합의

URL복사

Friday, May 14, 2021, 13:05:45

개발자에 12.7% 인상안 제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11번가(대표 이상호) 노사가 임금협약을 맺고 평균 9.5% 수준으로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11번가는 지난주 이상호 사장과 ‘SK 11번가 직원연대 노동조합’ 예병학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일괄적으로 개발직군 500만원, 비 개발직군 250만원 정액 인상에 올해 연봉 조정안을 합해 평균 9.5% 수준인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11번가는 이번 임금협약으로 개발직군에게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12.7% 수준인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이커머스 업계를 포함해 많은 산업군에서 개발자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수 인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보장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상호 11번가 사장은 “(임금 인상 합의안)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사와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감대를 통해 협약을 이뤄냈다”며 “올해 녹록지 않은 경쟁환경과 당면과제들이 있지만, 우리 11번가 구성원의 열정과 고객중심의 마음가짐이라면 11번가가 이커머스를 선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