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에 대해 400만달러(약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가합니다.
SEC가 세계 굴지의 자산운용사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에 과징금을 부가한 이유는 ESG 투자 상품을 표방하며 판매한 2개 뮤추얼펀드와 다른 1개 금융상품이 ESG 관련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EC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 ESG 투자 대상을 조사하면서 일부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 적절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EC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외에도 미국 월가의 금융투자사들이 실제 ESG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홍보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의 가능성을 꾸준히 경고해 왔습니다.
그린 워싱은 1986년 미국의 생태학자 제이 웨스트벨드가 재화나 용역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나 광고를 허위 또는 과장해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제기한 개념입니다.
WEF(세계경제포럼)은 “국제적인 인식과 규제가 점점 더 지속가능한 소비와 투자를 요구함에 따라 그린 워싱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U위원회는 지난 3월 새로운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를 제안하며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장점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리는 '인더뉴스 생존전략포럼-대전환 시대 ESG 생존전략'의 세 번째 발제강연은 ESG 관련 담론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그린 워싱을 포함, ‘ESG 워싱’을 주제로 합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되 ESG 워싱을 차단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ESG 워싱의 사례와 폐해, 방지제도를 심층적으로 공개합니다. 특히 기업 차원에서 ESG 워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제안하며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모색합니다.
'인더뉴스 생존전략포럼-대전환 시대 ESG 생존전략'은 기후위기 등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패러다임 전환 상황에서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업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