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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총] 김상현 롯데 유통군 부회장 “해외 사업 본격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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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4, 2025, 10:03:34

24일 롯데쇼핑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싱가폴 현지 법인 설립·해외 개발 사업 검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쇼핑은 24일 서울 영등포 롯데리테일아카데미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주주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통업의 근본인 고객에 집중하고, 사업부별 체질 개선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익 중심 경영을 통해 재무 건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유통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기존사업의 체질 개선과 사업 구조 재구축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반으로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가 되기 위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업부별 사업기반 재구축을 통한 내실 강화 및 수익성 개선,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내 내수 시장의 성장 한계 및 소비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싱가폴 현지 운영법인을 설립해 해외 사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라며 "웨스트레이크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해외 복합단지와 쇼핑몰 중심의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PB 상품의 수출을 미국, 싱가폴, 동남아 등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롯데쇼핑 사업부별 주요 계획으로 백화점 사업부의 경우 타임빌라스 '군산' 리뉴얼 오픈과 잠실점, 본점 등 주력 점포의 대규모 리뉴얼이 예정돼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그룹사 복합 단지’로 개발 가능한 최적의 부지를 검토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트/슈퍼 사업부는 상품 경쟁력 강화, 구매 원가 절감, 신선식품 품질 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사업의 효율화 및 해외 사업의 확장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마트 신규 e그로서리 앱 ZETTA 출시와 더불어 2026년 부산에 오픈할 CFC 1호를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e커머스 사업부는 패션/뷰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고 롯데타운을 비롯한 게이트웨이 플랫폼 기능을 통해 매출 성장을 도모합니다. 

 

김 부회장은 "2025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돼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롯데쇼핑은 '고객의 첫 번째 쇼핑목적지'가 되기 위해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발굴을 향한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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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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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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