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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총]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 “중장기 성장 전략 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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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5, 2025, 14:03:49

25일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지난해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용 절감 주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는 비우호적인 국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 대표는 "대외 변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롯데칠성음료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 미래사업 발굴,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실었다"며 "큰 폭으로 상승하는 사업비용 절감을 위해 2B8추진, 사업모델 변경 등으로 그 임팩트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4조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했으나 수익성은 사업비용 상승을 해소하지 못한 탓에 전년 대비 12.2% 감소한 184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줄었습니다.

 

박 대표는 "올해도 여전히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한 국가 신뢰도 하락,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경기하강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으로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음료, 주류 인더스트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최소한의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회사는 환율 변동과 소비 감소에 따른 시나리오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수립한 사업계획 달성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미래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타임라인에 맞춰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제로·건강·트렌드 등 변화하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음료·주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박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영구 롯데그룹 식품군 HQ 총괄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이외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지급한도 승인 등 모든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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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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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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