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KT가 동케이블 이용 고객에게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감면하겠다는 추가 보상안을 냈다.
KT는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동케이블 인터넷·전화 가입 고객이 입은 피해에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동케이블(유선의 일종)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은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한다.

1차 공지했던 유선 가입자 보상안(1개월 요금 감면)에서 각각 2개월, 5개월씩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다. 단, 동케이블 기반 서비스 이용 고객 중 광케이블 교체 등으로 보상을 받는 고객은 이번 추가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카드리더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전화선·인터넷을 이용한 경우가 섞여 있어 카드리더기 종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전화선으로 연결한 카드리더기 이용고객은 3개월, 인터넷으로 연결한 카드리더기 이용고객은 6개월 요금을 감면받는다.
보상 대상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KT는 추후 보상 대상인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또, KT는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확장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는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 일반전화 à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KT는 고객 편의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확대 운영 중이다.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은평·서대문·신촌지사)에는 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