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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년사] 김대철 현대산업개발 사장 “변화된 조직으로 영속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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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2, 2019, 11:01:35

장기적 혁신 수행할 미래혁신실 구성 계획...“전략적 인재육성 집중, 경쟁력 강화 할 것”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이 2일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변화된 조직 구조와 능동적 변화, 적극적 실행을 더해 영속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도약 하자”는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 3가지 핵심 방안을 언급했다. 첫 째로 미래 예측 능력 향상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경기 사이클 분석으로 투자와 공급적기를 판단해 실패를 줄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책임경영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를 얘기했다. 이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기술과 원가 혁신을 위한 시공 관련 조직 통합 변화를 예고했다. 아울러 책임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통합조직을 완정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즐기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혁신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변화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변화를 즐기며 새로운 화학반응을 만들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며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현대 사회를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인 시대'라고 했다”고 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0일 용산구와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로서 차별화된 행보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개발운영사업본부를 신설해 ▲개발 ▲설계 ▲영업 ▲운영 역량이 통합된 애자일 조직(Agile : 급변하는 환경에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도입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2019년에는 장기적 혁신을 수행할 미래혁신실을 구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전략적 인재육성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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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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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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