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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하노이 등 재외 한국문화원 10곳에 문화PD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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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2, 2019, 16:05:11

5월부터 8개월간 10곳에 10명...한국 문화 관련 영상 340편 제작, 콘텐츠 발굴

인더뉴스 박명기 기자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이현웅)과 함께 재외 한국문화원 10곳에 해외문화피디를 1명씩, 총 10명을 파견한다.

 

해외문화피디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진행하는 소정의 영상 제작 교육과정(기획-촬영-편집)을 수료하고, 재외 한국문화원에 파견돼 다양한 영상과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인력이다.

 

2012년에 처음으로 3명이 파견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명이 파견되어 활동해 왔다. 올해는 5월부터 8개월간 ▲ 독일 베를린 ▲ 미국 워싱턴 ▲ 베트남 하노이 ▲ 브라질 상파울루 ▲ 스페인 마드리드 ▲ 일본 도쿄 ▲ 중국 상하이 ▲ 홍콩 ▲ 태국 방콕 ▲ 캐나다 오타와 등에서 활동한다.

 

해외문화피디는 현지 한국문화원에 상주하면서 문화원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현지 한류 관련 동향을 취재하는 것은 물론 직접 기획한 한국문화나 한류 관련 영상을 제작한다. 그리고 문화원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영상을 제공해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한류 확산을 지원한다.

 

해외문화피디는 그동안 한국어, 케이팝(K-POP), 한식, 태권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주제와 현지 한류동향 등에 대해 영상자료 약 2700편, 블로그 콘텐츠 410여 건을 제작해 왔다.

 

올해도 영상물 340편, 블로그 콘텐츠 80여 건이 제작된다. 이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한국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해외문화피디와 함께 국내에서도 문화피디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피디는 박물관 특별전과 길 위의 인문학 등을 영상물로 제작,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지역의 숨겨진 전통문화 콘텐츠, 민간기업 등에 활용 가치가 높은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문화피디를 투입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내외 문화피디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와 한류 확산, 국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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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기자 pnet2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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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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