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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저금리’ 주담대·신용대출 성장 ‘역대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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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3, 2023, 09:05:48

영업익·당기순익 모두 50% 이상 큰폭 증가
금리상승기 낮은 금리에 주담대 2.4조 달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가 역대급 호실적을 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위축된 대출수요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편의성으로 적극 수렴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36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884억원)와 비교해 54.3% 증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019억원으로 전년 동기(668억원) 대비 52.5% 늘었습니다.


실적 개선의 밑바탕은 여신 성장입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출시 1년 만에 잔액 2조4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취급액은 올 1분기 1조4370억원으로 직전인 지난해 4분기 7940억원과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속 공급해왔다고 평가합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3월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11%로 17개 은행 중 가장 낮았습니다.


3월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 역시 4.04%로 16개 은행 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대환 목적 주담대 잔액 추이는 작년 1분기 50억원 수준에서 올 1분기 866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압도적 금리 경쟁력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여신을 확대하고 신용대출과 주담대 잔액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고른 여신 성장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 고객은 지난 3월말 기준 2118만명으로 1년전(1861만명)보다 257만명 늘었습니다. 수신잔액은 40조2000억원, 여신잔액은 2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과 고객활동성 확보가 수신·여신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며 "수신잔액은 출범 후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은 것이고 여신잔액은 2분기 중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상 무보증 신용대출 잔액은 3조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신용대출없이 중저신용만 공급했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도 올 1분기 중저신용 대상 대출 공급 규모는 20% 이상 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높은 편의성 제공과 금융상품 재해석으로 고객 만족을 높이고 좋은 실적까지 낼 수 있었다"며 "2분기 이후에도 금융과 생활의 연결, 플랫폼 비즈니스 수익화 등 노력으로 고객 만족은 물론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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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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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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