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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 ‘데이터 함께 쓰기’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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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0, 2021, 15:07:57

시니어 요금제까지 알뜰폰 결합 서비스 확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MVNO(알뜰폰) 기업 KT엠모바일(대표 채정호)은 자체 알뜰폰 결합 서비스 ‘데이터 함께 쓰기’에 시니어 전용 상품 등 적용 요금제를 확대 개편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데이터 함께 쓰기는 KT엠모바일이 지난 4월 알뜰폰 업계 최초로 출시한 결합 서비스입니다. 고용량 데이터 요금제(데이터 주기 전용)와 저가형 요금제(데이터 받기 전용)를 결합해 가입자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고 문자로 인증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강점입니다.

 

KT엠모바일은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전용 무제한 요금제 ▲시니어 안심 0.5GB+(월 5900원) ▲시니어 안심 2GB+(월 8900원) ▲시니어 안심 4GB+(월 1만1900원) 등 3종을 ‘데이터 받기 전용’ 상품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상품 가입자는 ‘데이터 주기 전용’ 요금제 가입자로부터 매달 2GB 데이터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는 400Kbps 속도로 제한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결합 서비스 이용 시에만 가입할 수 있는 데이터 받기 전용 요금제 ‘데이터 함께 쓰기 120분’과 ‘데이터 함께 쓰기 240분’ 등 2종을 새로 출시합니다. 세컨폰 사용자를 고려해 기본 제공 데이터가 없는 대신 월 5000원대 미만으로 통신비를 책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데이터 주기 전용 요금제는 총 17종으로 확대합니다. 월 통신비 1만원 대 중반부터 3만원 대 후반까지 상품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17종 요금제 모두 ‘데이득(데이터+이득) 프로모션’을 적용해 2년 동안 매월 추가 데이터를 무료 증정합니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데이터 함께 쓰기는 출시 이후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결합 서비스가 KT엠모바일의 대표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개편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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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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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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