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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양방향 예약 지킴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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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3, 2021, 10:08:25

환자 예약 및 노쇼 최소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KT(대표 구현모)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진료 예약을 관리할 수 있는 ‘양방향 예약 지킴이’ 서비스를 공급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KT와 의료정보데이터 전문 벤처기업 비씨앤컴퍼니(대표 우주엽)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양방향 메시지로 예약을 관리하고 미이행(노쇼)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KT는 소개했습니다.

 

병원에서 예약 확인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환자에게 보내면 환자는 문자메시지로 회신해 예약시간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 예약 확정 여부가 병원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예약 변경이 필요한 고객에게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서비스를 올해 6월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콜센터로 들어오는 예약 확인 전화와 예약 미이행 비율이 이전보다 많이 감소해 정식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대형병원이나 예약 환자 비율이 높은 전문 클리닉을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서비스 이용 현황이나 효과 등을 분석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영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은 “양방향 예약 지킴이 서비스 도입을 통해 환자 중심 진료에 더 가까워졌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혜병 KT Enterprise서비스DX본부장은 “양방향 예약 지킴이 서비스는 고객 예약관리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이라며 “KT는 앞으로 병원 외에도 다양한 업종의 경영 효율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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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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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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