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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 금호석화,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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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5, 2022, 09:12:56

[이사회를 통한 기업 읽기]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선도적 ESG 체계 구축
신임 이사회 의장에 최도성 사외이사 선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011780]이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안건 및 최도성 사외이사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의 대표적인 사항이자 ESG 경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또한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고 선도적인 ESG 경영체계를 위한 목적으로 분리를 결정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의 ‘2022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300여개 코스피 상장사 중 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한 회사 비율은 약 38%, 분리된 회사 중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며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최도성 사외이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을 거쳐 올해 초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현재는 금호석유화학의 사외이사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내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운영에 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뒤이어 6월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사회 의장의 사외이사 변경 등을 토대로 금호석유화학은 거버넌스 고도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선진적인 기업 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미래의 기업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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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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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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