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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 포스코퓨처엠 “2025년 양극재 생산능력 27.1만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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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4, 2023, 15:04:25

[이사회를 통한 기업 읽기]
‘4.6만톤 규모’ 양극재 공장 추가 건설키로
완공 시 포항서만 양극재 10.6만톤 생산
연산 총 27.1만톤 양극재 생산능력 확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003670]이 오는 2025년까지 27만1000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보합니다.

 

24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25년까지 총 6148억원을 투자해 포항 영일만 4일반 산업단지에 4만6000톤 규모의 하이니켈 NCMA 양극재 공장을 추가 건설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양극재 공장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이니켈 NCMA 양극재는 니켈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여 제조하며,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높이고 수명을 늘릴 수 있어 최근 전기차 고성능화 추세에 맞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연산 9만톤의 광양공장을 비롯해 연산 1만톤 구미공장, 연산 5000톤 중국 저장성 절강포화 공장 등 총 10만5000톤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보유 중입니다. 이번 투자결졍으로 양극재 생산능력은 오는 2025년까지 총 27만1000톤으로 늘어난다고 포스코퓨처엠 측은 설명했습니다.

 

포항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준공예정인 연산 3만톤 규모의 1단계 공장과 이달 착공예정인 3만톤 규모의 2단계 공장에 더해, 24일 투자 승인된 4만6000톤 규모의 2-2단계 공장까지 준공되면 총 10만6000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단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제너럴모터스(GM)와 캐나다 퀘백에 연산 3만톤 규모의 양극재 합작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화유코발트와 중국 저장성에 연산 3만톤 규모의 양극재 합작공장을 건설하는 등 해외에 총 6만톤 규모의 공장을 짓는 중입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추가 투자를 추진해 2025년까지 34만5000톤 규모의 글로벌 양극재 생산체제 로드맵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꾸준한 R&D활동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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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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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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