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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올 1분기 영업이익 5억원…사상 첫 분기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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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1, 2024, 10:05:38

전년비 314억원 개선..매출 5381억원 최대
수익원 다각화, 지급수수료 절감 등 주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올해 1분기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컬리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5억원으로 전년 대비 314억원 개선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 늘어난 5381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컬리가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5년 회사 설립 이후 9년만에 처음입니다. 첫 영업이익 흑자 달성은 근본적인 손익 구조 개선으로 가능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컬리는 지난해부터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수익원 다각화와 운반비, 지급수수료 절감 등에 주력했습니다.

 

실제 운반비와 지급수수료 등이 포함된 비용은 올 1분기 6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운반비 등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년 새 1.5%p 하락한 11.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오픈한 창원과 평택센터를 통해 물류효율도 개선했습니다. 최신 자동화 설비 등이 도입되면서 생산성 증대와 배송 효율화, 안정화 등을 이뤄냈습니다. 같은 기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송파 물류센터의 철수로 비효율적인 비용 집행을 없앤 부분 역시 크게 작용했습니다.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는 수수료 기반의 3P(판매자 배송)와 컬리멤버스, 물류대행 등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3P는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배 성장했습니다. 뷰티컬리 역시 34% 성장하며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컬리의 올 1분기 전체 거래액(GMV)은 7362억원으로 1년 새 13% 증가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력을 의미하는 지표 중 하나인 EBITDA(조정 상각전 영업이익)에서도 첫 분기 흑자를 이뤄냈습니다. 올 1분기 EBITDA는 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억원 개선됐습니다. 앞서 컬리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월 EBITDA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컬리는 올해는 자체적인 현금 창출력에 기반한 성장성 강화와 미래 동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고객 쇼핑 편의성 확대와 활동성 강화 등에 전방위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사업 발굴과 샛별배송 권역 확장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컬리 관계자는 "수익 다각화와 구조적 개선을 통해 분기 첫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최근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IPO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으나 주간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좋은 타이밍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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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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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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