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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총] 롯데제과, ‘롯데웰푸드’로 새 출발…56년 만에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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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3, 2023, 15:03:38

23일 정기주주총회 통해 사명 교체 의결
사업 영역 확장·종합식품기업 의미 반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제과가 이름을 ‘롯데웰푸드’로 바꿉니다. 글로벌 종합식품기업 도약을 목표로 1967년 설립 이후 56년 만의 사명을 교체합니다.

 

롯데제과는 23일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본사에서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롯데웰푸드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사명은 4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회사에 따르면 새 사명인 롯데웰푸드는 제과 기업에 한정됐던 사업 영역의 확장성을 담보하고,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롯데제과는 지난 7월 롯데푸드를 합병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제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전 연령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식품기업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과’ 대신 ‘푸드’를 사용했다는 게 롯데제과 측 설명입니다. 또 소비자에게 ‘웰빙’, ‘웰니스’가 연상되도록 ‘웰’이란 키워드를 활용했습니다.

 

지난해 롯데푸드와의 합병을 완료한 롯데제과는 제과 사업뿐만 아니라 간편식, 육가공, 유가공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향후 케어푸드·기능성 식품·비건푸드 등 신규 카테고리 진출에도 나섭니다. 현재 20% 수준인 해외 사업 비중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영구 롯데제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소비자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며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헬스&웰니스 관점에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출시로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권역·기능에 따라 공장 통폐합 및 라인 재배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건·빙과 물류 허브 구축 및 노후 물류 자동화 투자를 통해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미, 서유럽 등 선진시장에 진출해 K-푸드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영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명 변경을 비롯한 정관 일부 개정 ▲이영구·이창엽 사내이사 선임 ▲정윤화·손문기 사외이사 선임 ▲정윤화·손문기 감사위원 선임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배당금은 전년보다 44% 늘어난 주당 2300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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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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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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