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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총] HDC현산,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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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4, 2023, 20:03:50

서울 용산서 제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진희 고려대 교수, 신임 사외이사 선임
이사회 다양성·비즈니스 영역 경쟁력 강화 기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이사회의 다양성과 사업 영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4일 서울 용산 대원콘텐츠라이브홀에서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최진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된 최진희 고려대 교수는 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심리학과 석사, 미국 시카고대학 부스경영대학원 행동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마케팅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광고학회 등에서 이사직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CJ CGV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 신임 사외이사가 소비자 행동, 심리 등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파크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최 사외이사는 아이파크를 비롯한 당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당사의 첫 여성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주가치를 높일 계획이며 이사회의 효율적인 경영 감독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최 신임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함께 제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안건, 김주현 변호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재선임 안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김주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무 관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며 균형 잡힌 기업활동과 감사기능 강화에 기여하며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고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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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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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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