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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총]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공식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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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3, 2023, 11:03:46

신한금융 정기주총서 이사 선임 의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지주는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제22기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진옥동 내정자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내정자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은 이날 오전 정기주총에서 의결됐습니다.

 

8명의 사외이사(곽수근·배훈·성재호·이용국·이윤재·진현덕·최재붕·윤재원) 유임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주총 직후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윤재 사외이사를 올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조용병 회장은 이날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 모두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해를 보냈다"며 "이러한 난관에도 신한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한금융은 '고객중심'과 '금융보국'이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도약으로 '선한 영향력 1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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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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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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