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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총] LG전자, 프라이빗 5G·화장품판매 신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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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8, 2023, 11:03:21

제21회 정기 주주총회 개최
기간통신산업 및 화장품판매업 정관 추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전자가 기간통신사업 및 화장품판매업 진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28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기간통신사업 및 화장품판매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배두용 LG전자 대표이사 부사장(최고재무책임자)은 "기간통신사업은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활용해 특정 기업·장소에 연결성을 제공하는 무선 사설망인 프라이빗 5G 사업을 위한 것이며, 화장품판매업은 회사의 뷰티·의료 기기와 화장품을 결합 판매하고 화장품 위탁 제조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주총에서 서승우(59)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서 교수는 서울대 정보보안센터장, 미국 스탠퍼드대 자동차연구센터(CARS) 방문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서울대 지능형 자동차 IT 연구센터장과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서 교수 영입은 LG전자의 핵심 주력사업으로 떠오른 전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작년과 같은 90억원으로 의결했으며 배당금은 보통주 700원, 우선주 7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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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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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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