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대법원이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2년 소멸시효를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해사망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교보생명 계약자인 A씨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재판에 대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A씨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4년 5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B씨를 수익자로 설정했다. 가입자가 보험을 계약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준다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교보생명은 B씨에게 재해사망 보험금 1000만원은 제외한 채 사망 보험금 5000만원만 지급했다. B씨는 이로부터 8년이 지난 뒤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도 달라고 청구했고 교보생명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한 당시 상법 662조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팽팽하게 맞서 왔다. 결국 법원은 "교보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당수 보험사들은 이 경우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