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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살보험금 미지급, 현명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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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5, 2014, 10:10:01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금융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에요. 그 신뢰는 바로 약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생명보험사는 스스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요.”

 

최근 금융감독원고위관계자가 보험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자살보험금 미지급논란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며 한 말이다.

 

지난 4월 금감원이 ING생명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재해사망특약)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부터 현재까지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실 논란은 지금 절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보사에 대한 검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생보사(10개사)들은 현재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해당 민원인과 소송을 진행키로 한 상황.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것이다. 또한,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속내를 더 들어 보면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털어 놓는다. “해당 약관이 포함된 상품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반사망보험금을 예상하고 보험료를 산출했다애초부터 재해사망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관문구에 대한 해석도 논란이 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개정 이전까지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서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고 표기돼있다.


보험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이다. 보험사는 이 부분을 근거로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면 보험사 입장이 억울해 보인다. 보험료를 적게 받았는데, 2배 이상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엔 부담이 될 법도 하다. 약관의 해석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1차적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사와 고객의 사이에서는 문서 상에 있는 문구(약관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보사가 법정 소송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소비자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든든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와 일개 민원인 간의 법적인 다툼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문제도 알고, 해법도 알고 있는데 자구적인 노력을 안할 뿐이다. 거기에 더 화가난다.


그리, 보험사들에 유리해 보이지 않은 판세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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