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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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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4, 2017, 02:02:45

금감원, 영업 일부정지·대표이사 문책경고·과징금 처분..한화생명도 중징계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경징계 받아..금융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23일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보험사에는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3사 가운데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가장 높았다. 이 회사는 3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한화생명은 2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과징금 규모는 3억 9000만원에서 8억 9000만원 사이로 결정됐는데, 각 회사별 과징금은 공개되지 않았다.대표이사 문책경고는 중징계,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연임이 불가하며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됐다. 반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향우 거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주요 위반내용으로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다"며 "그런데도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빅3 생보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결정을 내렸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금감원의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의결 시점과 내용에 따라 해당 보험사와 수장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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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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