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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대법원 소비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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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3, 2016, 11:05:42

교보생명 상대로 낸 소송서 대법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결론
금소연 “다른 생보사 약관대로 재해보험금 조속히 지급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자살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사망특별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재해사망특별약관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논란은 2년 전부터 붉어졌다.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약관 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은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새사망보험금 지급은 맞지 않다’며 소비자와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다. ING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이 해당된다.


한편, 금소연은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자살보험금 지급에 관한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생보사를 상대로 20개의 재판부에서 100여명 보험금 청구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보사가 약관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는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다“면서 ”생보사는 대법의 판결이 난 만큼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자발적으로 지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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