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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징계만 때리고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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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7, 2017, 17:02:03

‘재해사망 보장 담보 포함 상품 판매금지’ 징계 해석 논란..보험사·설계사 혼란 초래
삼성·한화·교보생명, 징계 내용 언론 통해 확인..금감원 “최종 결정은 금융위 몫” 발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빅3’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에 대한 징계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일부 영업정지’ 징계의 경우, 징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보험사들과 영업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작 징계처분을 내린 금감원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하는 것"이라며 발뺌을 하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며칠 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징계(재해사망 보장 담보 포함 상품 판매금지)와 관련해 영업 일선의 설계사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제재심의 결과를 발표해 각 보험사들에게 대표이사 문책경고(삼성·한화), 주의적 경고(교보), 일부 영업정지(삼성 3개월·한화 2개월·교보 1개월), 과징금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일부 영업정지 징계의 경우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포함한 상품’을 판매 금지토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삼성생명의 설계사 수는 약 3만 4400명, 한화생명 2만 700명, 교보생명 1만 8100명으로 도합 7만명 이상이다. 전체 전속 설계사 수(약 12만 7000명)의 절반이 넘는 설계사들이 이 문제에 연관돼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영업정지'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단순 특약의 형태로 보는 경우와 재해사망 보장 담보가 주계약으로 포함된 종신보험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경우다.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특약의 형태로 보게 되면, 보험사 영업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약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정지 기간에는 특약을 떼고 상품을 팔다가 나중에 특약을 붙여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장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설계사의 요청으로 재해사망 특약을 뺀 채 가입했다가 해당 기간 사이에 사고를 당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재해사망 보장만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만 판매금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러한 상품은 각 보험사의 주력상품이 아니고 소수여서 영업에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설계사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재해사망 보장 담보가 주계약인 종신보험이 판매금지에 포함되는 경우다. 종신보험이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모두 담보하고 있다. 폭넓게 해석하면 종신보험도 판매금지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빅3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제재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간 뒤로 설계사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설계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직 징계 내용이 결정된 것이 없으니 기존처럼 영업 하시라’는 것 말곤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징계 발표 후의 태도가 무성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영업 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치 않고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혼란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빅3 보험사들은 징계 내용과 관련된 공식 문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가 정확한 징계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는 상황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징계 확정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발표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워낙 대중의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라 최종 확정되지 않은 징계 내용임에도 부득이하게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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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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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00:08: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와 컬리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인 '컬리N마트'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사용자는 컬리N마트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컬리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배송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컬리N마트'에서는 네이버와 컬리에서 각각 사용자들의 구매빈도와 선호도가 높은 장보기 상품을 엄선해 판매합니다. 컬리의 프리미엄 및 PB 상품과 신선식품 및 생필품은 물론, 기존의 장보기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혜광 돈까스', '송쭈집' 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인기 상품을 컬리N마트에서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입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컬리 샛별배송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컬리N마트를 통해 오후 11시 이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컬리와 동일한 콜드체인 기반 새벽배송망을 통해 다음날 아침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는 추가 과금 없이 컬리N마트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자주 상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특성을 반영해, 신선한 상품을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도록 배송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컬리N마트에서 처음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는 3000원 쿠폰을 제공합니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가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장보기 상품 셀렉션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브랜드 및 장보기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모션을 전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컬리 인기 PB상품인 무항생제 특란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딜' 프로모션을 비롯해 '컬리온리'의 인기 제품인 '애플하우스 즉석떡볶이', '마마리 나주식 한우곰탕' 등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또한, 휴지, 물티슈 같이 장보기 단골 생필품도 반값 특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브랜드와의 3자 협력을 통해 컬리N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특가 및 상품 구성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컬리N마트 뿐 아니라 풀필먼트와도 협럭합니다. 지난 1일에 컬리의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에 합류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새벽배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의 검색, 개인화 추천기술 및 대규모 마케팅 효과와 컬리가 보유한 상품 소싱, 장보기 특화 큐레이션, 배송 역량 등 양 사가 보유한 경쟁력이 결합해 새로운 장보기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컬리N마트'를 시작으로 양 사가 물류, 사업,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고도화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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