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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징계만 때리고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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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7, 2017, 17:02:03

‘재해사망 보장 담보 포함 상품 판매금지’ 징계 해석 논란..보험사·설계사 혼란 초래
삼성·한화·교보생명, 징계 내용 언론 통해 확인..금감원 “최종 결정은 금융위 몫” 발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빅3’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에 대한 징계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일부 영업정지’ 징계의 경우, 징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보험사들과 영업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작 징계처분을 내린 금감원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하는 것"이라며 발뺌을 하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며칠 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징계(재해사망 보장 담보 포함 상품 판매금지)와 관련해 영업 일선의 설계사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제재심의 결과를 발표해 각 보험사들에게 대표이사 문책경고(삼성·한화), 주의적 경고(교보), 일부 영업정지(삼성 3개월·한화 2개월·교보 1개월), 과징금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일부 영업정지 징계의 경우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포함한 상품’을 판매 금지토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삼성생명의 설계사 수는 약 3만 4400명, 한화생명 2만 700명, 교보생명 1만 8100명으로 도합 7만명 이상이다. 전체 전속 설계사 수(약 12만 7000명)의 절반이 넘는 설계사들이 이 문제에 연관돼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영업정지'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단순 특약의 형태로 보는 경우와 재해사망 보장 담보가 주계약으로 포함된 종신보험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경우다.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특약의 형태로 보게 되면, 보험사 영업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약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정지 기간에는 특약을 떼고 상품을 팔다가 나중에 특약을 붙여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장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설계사의 요청으로 재해사망 특약을 뺀 채 가입했다가 해당 기간 사이에 사고를 당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재해사망 보장만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만 판매금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러한 상품은 각 보험사의 주력상품이 아니고 소수여서 영업에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설계사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재해사망 보장 담보가 주계약인 종신보험이 판매금지에 포함되는 경우다. 종신보험이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모두 담보하고 있다. 폭넓게 해석하면 종신보험도 판매금지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빅3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제재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간 뒤로 설계사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설계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직 징계 내용이 결정된 것이 없으니 기존처럼 영업 하시라’는 것 말곤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징계 발표 후의 태도가 무성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영업 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치 않고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혼란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빅3 보험사들은 징계 내용과 관련된 공식 문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가 정확한 징계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는 상황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징계 확정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발표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워낙 대중의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라 최종 확정되지 않은 징계 내용임에도 부득이하게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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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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