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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징계만 때리고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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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7, 2017, 17:02:03

‘재해사망 보장 담보 포함 상품 판매금지’ 징계 해석 논란..보험사·설계사 혼란 초래
삼성·한화·교보생명, 징계 내용 언론 통해 확인..금감원 “최종 결정은 금융위 몫” 발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빅3’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에 대한 징계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일부 영업정지’ 징계의 경우, 징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보험사들과 영업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작 징계처분을 내린 금감원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하는 것"이라며 발뺌을 하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며칠 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징계(재해사망 보장 담보 포함 상품 판매금지)와 관련해 영업 일선의 설계사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제재심의 결과를 발표해 각 보험사들에게 대표이사 문책경고(삼성·한화), 주의적 경고(교보), 일부 영업정지(삼성 3개월·한화 2개월·교보 1개월), 과징금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일부 영업정지 징계의 경우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포함한 상품’을 판매 금지토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삼성생명의 설계사 수는 약 3만 4400명, 한화생명 2만 700명, 교보생명 1만 8100명으로 도합 7만명 이상이다. 전체 전속 설계사 수(약 12만 7000명)의 절반이 넘는 설계사들이 이 문제에 연관돼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영업정지'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단순 특약의 형태로 보는 경우와 재해사망 보장 담보가 주계약으로 포함된 종신보험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경우다.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특약의 형태로 보게 되면, 보험사 영업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약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정지 기간에는 특약을 떼고 상품을 팔다가 나중에 특약을 붙여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장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설계사의 요청으로 재해사망 특약을 뺀 채 가입했다가 해당 기간 사이에 사고를 당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재해사망 보장만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만 판매금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러한 상품은 각 보험사의 주력상품이 아니고 소수여서 영업에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설계사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재해사망 보장 담보가 주계약인 종신보험이 판매금지에 포함되는 경우다. 종신보험이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모두 담보하고 있다. 폭넓게 해석하면 종신보험도 판매금지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빅3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제재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간 뒤로 설계사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설계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직 징계 내용이 결정된 것이 없으니 기존처럼 영업 하시라’는 것 말곤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징계 발표 후의 태도가 무성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영업 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치 않고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혼란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빅3 보험사들은 징계 내용과 관련된 공식 문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가 정확한 징계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는 상황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징계 확정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발표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워낙 대중의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라 최종 확정되지 않은 징계 내용임에도 부득이하게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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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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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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