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Industry/Policy 산업/정책

“네이버‧카카오 등 ICT기업,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가능”

URL복사

Tuesday, October 16, 2018, 15:10:39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ICT기업에 한해 최대 34%까지 지분 허용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이상)도 기업집단 내 ICT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기존 4%에서 34%까지 완화)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도 정보통신업(ICT)이 주력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10% 초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ICT 주력그룹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ICT기업의 정의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다.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기존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강화(20%)하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외 사항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신용공여 받은 기업 간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예외를 규정했다.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에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편의 증진 목적의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휴대폰 분실‧고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가 우려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경우도 해당된다.

 

이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그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5년간 진입도 금지된다.

 

외국의 ICT기업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대주주 진입 때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2024.05.09 10:43:1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