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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ICT기업,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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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6, 2018, 15:10:39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ICT기업에 한해 최대 34%까지 지분 허용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이상)도 기업집단 내 ICT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기존 4%에서 34%까지 완화)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도 정보통신업(ICT)이 주력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10% 초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ICT 주력그룹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ICT기업의 정의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다.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기존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강화(20%)하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외 사항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신용공여 받은 기업 간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예외를 규정했다.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에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편의 증진 목적의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휴대폰 분실‧고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가 우려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경우도 해당된다.

 

이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그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5년간 진입도 금지된다.

 

외국의 ICT기업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대주주 진입 때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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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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