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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항목·배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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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31, 2019, 14:01:30

1000점 만점 중 ‘사업계획’ 항목이 700점 차지..예비인가 결과 5월 중 발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관련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 등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을 가장 비중있게 평가하되,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26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며, 예비인가 대상자는 5월에 결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3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때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한다.

 

배점이 가장 큰 ‘사업계획(700점)’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평가한다. 혁신성은 차별화된 기술·경쟁 촉진·금융 발전·해외 진출 항목을 평가하고, 포용성은 서민금융 지원·소비자 보호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안정성의 경우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등을 본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항목은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의 비중을 확대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는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항목의 경우 주주 구성 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는 인력과 각종 설비 등에 대한 확보계획의 적정성을 본다.

 

심사는 우선 금감원이 은행 인가 때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 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경영지배구조 적정성 등) 등에 대해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후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은행과)는 오는 3월 26일~27일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접수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심사를 거쳐 5월 중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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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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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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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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