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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총] LG유플러스 “선 배당금 후 배당기준일” 배당일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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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1, 2024, 11:03:31

성과 인정 받은 황현식 대표, 사내이사로 재선임
배당일 관련 정관 변경…주주 배당 예측성 제고
주당 배당금, 중간 배당금 250원 포함한 총 650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서울 용산사옥에서 '제2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주총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LG유플러스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고 민첩하게 사업을 전개하며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의 전환과 플랫폼 사업 확장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총에서 LG유플러스의 배당일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 배당금이 확정 된 이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이번 정관 변경을 계기로 주주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경된 배당 정책은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중간 및 결산 배당기준일은 이사회 결의 후 공시를 통해 안내됩니다.

 

또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역대 최저 해지율 기록 ▲주주환원 강화 ▲AI·플랫폼 등 신사업 전략 구축 등 본업의 질적 성장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성과를 인정 받아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이어서 김종우 한양대학교 교수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김종우 교수는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 이사,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등의 경력을 지닌 데이터 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이 외에도 2023년 ▲매출 14조 3726억원 ▲영업이익 9980억원 ▲당기순이익 6302억원의 재무제표를 승인했습니다. 또한 보통주 1주당 400원의 기말 배당금을 현금 배당하기로 확정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주당 배당금은 중간 배당금 250원을 포함해 총 650원으로 배당성향은 43.2%로 전년 42.2% 대비 1.0%p 증가했으며 연 배당수익률은 6.2%를 기록했습니다.

 

황 대표는 "고객경험혁신, 플랫폼 사업 성공은 모두 DX 역량에 좌우된다는 생각 아래 AI·데이터 기반의 사업 성과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자체 익시(ixi) 브랜드로 개발 중인 초거대 AI 익시젠(ixi-GEN)을 AI 사업의 중추로 활용하겠다"고 회사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목표로 제시한 CX(고객경험)·DX(디지털경험)·플랫폼 3대 전략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황 대표는 "올해 LG유플러스는 고객 중심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전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거세고 빠르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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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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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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