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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총] SK이노, 박상규 사장 신임 대표 선임…“내실 다지기로 새 도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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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8, 2024, 14:03:05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통해 사내외이사 선임 등 안건 의결
박상규 총괄사장 대표이사 선임..사업 포트폴리오 내실 강화 기대
전체 사업영역의 전면적 체질 개선 통해 새 기회 모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이노베이션[096770]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박상규 총괄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 일부 개정, 재무제표 승인 등 주요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박상규 총괄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이사회를 통해 공식 대표이사에 오르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박 사장이 SK그룹 내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 포트폴리오의 내실 강화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부문장은 이사회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성과관리, 신규사업 추진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으며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 장용호 SK 사장은 사업·전략 전문가로 SK이노베이션 계열 전반의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백복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이지은 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이와 함께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후에 배당 기일을 정하도록 한 정관 일부 개정 안건과 재무제표 승인,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박 사장은 "올해는 점증하는 대외 환경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체 사업영역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겠다"며 "이러한 내실 다지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주주와 경영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주주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주와의 대화'에는 강동수 전략·재무부문장과 최영찬 SK온 최고관리책임자(CAO) 사장이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올해 전략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효율성 관점에서 전체적인 전략 방향을 재점검하고 안정적 사업구조와 재무구조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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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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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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