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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총] 이태현 웨이브 대표 “연내 월 손익분기점 넘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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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2, 2024, 12:03:51

2022년 대비 적자 폭 줄이는데 성공
콘텐츠 투자 효율 제고, 가입자 매출 향상 위해 노력
파트너십 확대 및 이용성 향상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영업보고와 함께 2023년도 재무제표 등 안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영업보고에 나선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기업의 질적 성장 지표인 공헌이익률을 지난해 10% 가량 개선했다"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웨이브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업 확장,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투자 효율성 제고, 이용자 편익 증대 등 사업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데믹 이후 온라인 시장 침체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2022년(1178억원) 대비 적자 폭을 크게 줄이는데 성공하며 지난해 영업손실은 791억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웨이브 전체 영업수익은 2480억원으로 2022년 대비 256억원 감소했으며 핵심 수익원인 유료이용자 구독료 매출(미디어 매출)은 2022년 대비 146억원 성장한 219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웨이브는 콘텐츠 시장 침체, OTT 가입자 성장 둔화 등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콘텐츠 투자 효율을 높이고 가입자 매출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피의게임' 시리즈 ▲'남의 연애' 시리즈 ▲'국가수사본부' ▲'악인취재기'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연애남매' 등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인기 방송프로그램들과 함께 웨이브 유료구독자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피의게임3' ▲'남의 연애3' ▲'나만 없어, 카라' 등이 웨이브 오리지널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웨이브는 미주지역에서 OTT서비스를 제공 중인 자회사 웨이브아메리카를 통해 올해부터 사업 지역을 유럽, 오세아니아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제휴 중인 ▲MVNO(알뜰폰) ▲유료방송 ▲가전 ▲유통 ▲IVI(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이용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도 지속 추진합니다.

 

이태현 대표는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 수급 및 투자 콘텐츠를 최적화, 경쟁력을 축적해 가면서 연내 월 단위 손익분기점(BEP) 돌파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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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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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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