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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총]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 “성장 채널·해외사업 적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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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9, 2024, 12:03:56

29일 제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글로벌 사업 통해 내수 한계 극복 의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매일유업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케이트윈타워에서 제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3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유업은 기존 유가공 카테고리 내에서 수익성 높은 브랜드인 소화가 잘되는 우유, 상하목장 등에 역량을 계속 집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오트, 아몬드, 두유 등 식물성 음료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약 6%의 매출 성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급격히 변화한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수익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매일유업은 기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커머스, FS, 특수 등 성장 채널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내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외사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매일유업의 기업가치 상승과 주주가치 제고를 이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현금배당 주당 1200원), 정언재 사외이사 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 등이 모두 의결됐습니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7829억원, 영업이익 722억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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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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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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