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2024 주총] SKT ‘AI 피라미드 전략’ 본격화…“올해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할 것”

URL복사

Tuesday, March 26, 2024, 15:03:35

AI 컴퍼니 목표 강조…'AI 피라미드 전략'의 전 영역 성장 중
지원금, 메타버스 등 주주 질문에 답변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 상정 안건 원안대로 통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26일 서울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 의장으로 나선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올해로 창사 40주년을 맞이한 SKT의 역사는 대한민국 ICT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혁신과 도전의 가치관을 잃지 않고 글로벌 AI 컴퍼니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주총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유 대표는 지속적으로 AI 컴퍼니라는 목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유 대표는 주주들에게 ▲AI 인프라 ▲AIX(AI Transformation ▲AI 서비스로 구성된 'AI 피라미드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전략에 포함된 모든 영역이 지속 성장 중에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AI 인프라 영역에서는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비전이 주를 이뤘습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보유용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차세대 데이터센터 열관리 방식인 액침냉각 기술,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패키지 준비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AIX 영역에서는 엔터프라이즈 AI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오픈한 '엔터프라이즈 AI마켓을 통해 다양한 LLM(거대언어모델)을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사업에서 글로벌 UAM 선도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사업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수행해 사업권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서비스에서는 자사의 AI 개인비서 '에이닷'을 PAA(Personal AI Assistant)로 진화시키고 글로벌 PAA 개발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2024년을 AI 컴퍼니라는 성과가 가시화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 유무선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수익성과 효율성 면에서 기업체질을 개선하고 구체화된 AI 피라미드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주주와의 대화에서 주주들은 SKT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한 주주는 "최근 정부 정책에 의해 전환 지원금이 상향됐는데 SKT의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또 다른 주주는 "메타버스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다"며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유 대표는 전환 지원금 관련 "일부 단말에 대한 공시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정책이 적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적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확답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스마트폰 내에서의 메타버스는 한계가 있지만 웨어러블 기기가 보편화되면 메타버스의 때가 올 것이라 예상하며 그 때를 위해 SKT는 준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SKT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2023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총 4명의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유영상 대표는 98.4%의 찬성 지지를 얻고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연간 354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