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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총] 넥센타이어, 25년 연속 현금배당 결정…“생산확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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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6, 2024, 17:03:33

제6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보통주 1주당 115원 및 우선주 1주당 120원 배당금 결의
추가 생산기지 건립 구체화 등 통해 생산확대 지속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넥센타이어[002350]는 26일 오전 11시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제6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액면가 500원 기준 1주당 보통주 115원, 우선주 120원을 결의하며 25년 연속 현금배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조701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87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넥센타이어 측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하고, EPL 맨체스터시티 스폰서십 지속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에서 ‘그린 타이어’ 등급을 획득하고,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상위 클래스인 ‘슈퍼 6000’에서 참여 3년 만에 제조사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는 등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현종 넥센타이어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유럽 공장 2단계 증설 완료에 이어 추가 생산 기지 건립 구체화 등을 통해 생산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R&D 경쟁력 또한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고객과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밸류업의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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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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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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