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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명품 화장품 스프링 페스타’...봄철 뷰티 수요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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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5, 2021, 08:04:54

유명 브랜드 할인 제공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SG닷컴(쓱닷컴)이 봄 시즌 뷰티 수요 공략을 위해 본격적인 행사에 나섭니다.

 

SSG닷컴(대표 강희석)은 5일 이날부터 30일까지 ‘명품 화장품 스프링 페스타(Spring Festa)’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시코르 화장품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3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 까사미아 식기 세트 등을 추첨을 통해 증정합니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는 5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 금액 중 최대 12%를 SSG머니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인기 브랜드 1개를 선정해 인기상품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브랜드 갈라쇼’도 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별로 인기 브랜드(디올·에스티로더·키엘·설화수·바비브라운·로마샴푸) 인기 상품을 특가로 판매합니다.

 

이외에도 SSG닷컴 라이브커머스 ‘쓱라이브(SSG.LIVE)’에서 유명 브랜드 신상품을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오는 20일 저녁 8시에 진행하는 키엘 방송에서는 170주년 기념 한정판 ‘레트로 컬렉션’을 선출시합니다. 방송 중에만 구매 가능한 ‘엔티크 컬렉션’도 한정 수량으로 선보입니다.

 

오는 29일 저녁 8시에는 ‘조르지오아르마니 뷰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아르마니 투 고 쿠션’ 신상품을 라이브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현수 SSG닷컴 백화점몰담당은 “독보적인 명품 화장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 상품을 자신 있게 선보인다”며 “구매 및 사은 혜택을 높이고 전 세계 최초 공개, 단독 출시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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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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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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