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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독일 ‘iF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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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9, 2021, 06:04:00

친환경 및 추석 캠페인 수상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세계(대표 차정호)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신세계백화점이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Winner)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수상작은 지난 2019년 친환경 캠페인 디자인과 지난해 추석 캠페인 브랜딩 등 총 2가지입니다.

 

iF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비영리 독립 디자인 기관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입니다. 1953년부터 이어져 오며 디자인 분야에서 ‘아카데미상’으로 불립니다. 독일 ‘레드닷(REDDOT)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이른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힙니다.

 

수상작 중 친환경 캠페인인 ‘Shinsegae Loves the Earth’는 2019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이푸름’과 ‘신초록’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워 아이와 어른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제작 공정에도 재생지에 콩기름으로 1도 인쇄한 쇼핑백을 만드는 등 환경 보호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신세계 추석 캠페인은 전통 명절 의미를 표현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영섭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장 전무는 “이번에 신세계백화점의 친환경과 추석 캠페인이 국제적 상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세계만의 고급스러우면서도 친근한 디자인 감각으로 고객과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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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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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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